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승정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64)씨를 상대로 여신도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성폭행으로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됐고, 성폭행당한 여신도 중 한명인 A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